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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우리강산 2022. 7.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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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건 및 절차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4)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등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 등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 등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시장 등은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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