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우리강산
2022. 7.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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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구분 | 동의요건 | 비고 |
재 건 축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 (복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동으로 봄/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 제외) |
ㆍ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요건 삭제 (2016.01.17.) 변경인가 시 2/3이상 동의 |
단독주택 재 건 축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 |
재 개 발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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