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우리강산 2022. 7. 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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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조합설립동의요건

구분 동의요건 비고
재 건 축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
(복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동으로 봄/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 제외)
ㆍ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요건 삭제
  (2016.01.17.)



변경인가 시 2/3이상 동의
단독주택
재 건 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재 개 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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