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관련협의
우리강산
2022. 7.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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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협의
1) 임대주택의 건설
(1)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
(2)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SH와 협의해야 함
① 정비구역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②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 등
③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조서
⨀ 임대주택의 매각(서울시 정비조례 제42조)
① 시장은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 포함)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③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5%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 35%, 50%, 65%, 80%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를 지급
다. 잔금은 준공인가 후에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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