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1. 업무의 개요
1) 분양신청의 정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조정의 주체가 되는 조합에게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조정에 대비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신고하는 행위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법 제72조제2항)로 하되,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약 30~40일 정도 신청기간을 부여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법 제72조제2항)
(3)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권 내역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를 확인해야 함(시행령 제59조제3항)
(4) 조합은 분양신청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기타의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권리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므로 우편으로 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함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청산금액의 협의를 준비해야 함(법 제73조, 시행령 제60조)
(6)조합은 관련 법령에 의거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신청 시 분양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이 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청산방법에 따라 처리됨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함
2.분양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1) 직접제출
(2) 우편제출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함(시행령 제59조제3항)
2) 제출서류
분양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첨부서류 :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해야 함(시행령 제59조제3항)
3) 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신청 예외규정(시행령 제59조제4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을 분양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입해야 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정해진 비용부담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받을 수 있음
4)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방법(법 제73조, 시행령 제60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협의하여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시산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0
- 12개월 초과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5
3.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1)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및 공고시기(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1)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
통지 대상 : 토지등소유자
통지 시점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2)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공고
공고 방법 :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2)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내용(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1)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해야 함
구분 | 통지내용 | 공고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 o | o |
2. 정비사업의 종류 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ㆍ면적 | o | o |
3. 분양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o | x |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o | o |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o | o |
6.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o | x |
7. 분양신청자격 | o | o |
8. 분양신청방법 | o | o |
9.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x | o |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o | o |
11. 재분양공고 안내 | x | o |
12. 보류지 분양처분 내용 | x | o |
11.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①분양신청 안내문 ②철거 및 이주 예정일 |
o | x |
(2) 분양신청의 통지 시 분양신청을 아니하면 도시정비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 대상이 되거나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도시재생사업 시행내규 제8조제2항)
(3)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조례 및 시행규정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함
(TIP)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시 참고사항 |
☑ 통지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함 - 우편통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특별송달로 할 것 ☑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 해야 함 ☑ 통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로 함 ☑ 소유자 외 기타권리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음 (분양신청자격 없음) ☑ 분양신청서 양식 및 공고내용은 미리 준비 ☑ 신문공고는 게재일 1주일 전에 공사 내 판촉팀으로 요청해야 함 ☑ 홍보 관련부서에서 신문사 의뢰 후 확정된 게재일에 맞추어 업무를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