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개발 재건축 분양 계약시 구비서류
우리강산
2022. 8.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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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분양 계약시 구비 서류
(1)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구비서류 | 수량 | 비고 |
분양계약서 | 1 | 계약 장소에 비치 |
무통장 입금증(원본) | 1 | 계약금 납입증명 |
인감증명서 | 2 | 분양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 2 | 분양계약용 |
지참물 | • 토지등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 |
공유자 |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인감증명서(대표소유자/공유자) 전원 각1부 추가 |
제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2) 대리인 계약 시
구비서류 | 수량 | 비고 |
분양계약서 | 1 | 계약 장소에 비치 |
무통장 입금증(원본) | 1 | 계약금 납입증명 |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3 | 분양계약용(2부) 위임용(1부) |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 2 | 분양계약용 |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 |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비속 증명이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위임장 | - | 계약 장소에 비치 |
지참물 | • 토지등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제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계약 시
구비서류 | 수량 | 비고 |
분양계약서 | 1 | 계약 장소에 비치 |
무통장 입금증(원본) | 1 | 계약금 납입증명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재외동포) |
2 | 분양계약용(재외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 증명서(외국인) |
2 | 분양계약용(외국인) |
외국인 인감증명서 | 2 |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명증명서 대체 가능함 |
지참물 | • 토지등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 |
공유자 |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인감증명서(대표소유자/공유자) 전원 각1부 추가 |
제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4) 미성년자 계약서
구비서류 | 수량 | 비고 |
분양계약서 | 1 | 계약 장소에 비치 |
무통장 입금증(원본) | 1 | 계약금 납입증명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2 | 분양계약용 |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 2 | 분양계약용 |
가족관계 기록부 | 1 | 법정대리인 증빙용 |
지참물 | • 대표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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