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우리강산
2023. 1.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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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종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변경)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폐지됩니다
□ (효과) 실거주 의무 조건이 폐지되면 일반분양이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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