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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진행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부릅니다.
< 절 차 > |
< 세부사항 >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안전진단 실시 |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
정비구역 지정 |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추진위원회 승인 | •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공공지원으로 업무수행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 |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시행계획인가 | •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및 의견 청취 |
관리처분계획인가 | • 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이상) 및 의견 청취 |
착공 및 일반분양 | • 감리자 선정, 시공보증, 착공신고, 분양계획 •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분양 |
준공 및 청산 | •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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