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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절차

우리강산 2022. 7.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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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진행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부릅니다.

 

<
절 차 >

 
< 세부사항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정비구역 지정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원회 승인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공공지원으로 업무수행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조합설립인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시행계획인가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및 의견 청취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이상) 및 의견 청취
   
착공 및 일반분양 감리자 선정, 시공보증, 착공신고, 분양계획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분양
   
준공 및 청산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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