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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3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시기 및 지연이자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시기 및 지연이자 2018년 2월 9일부터 전문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시기및 지연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1.현금청산 시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시기에 관해 살펴 보면,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점에 관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뒤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종래의 구 도시정비법이 2013.12.24자 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후 전문 개정된 도시정비법도 같은 내용(90일)을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설립 시기에 따라 청산시기 결정 2013.12.24.자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에 의하면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올해 6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안을 살피면 제132조2항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제안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11일부터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주비 명목으로 제공되던 혜택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서 건설사간의 과..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 신탁등기 의의 재건축 재개발 신탁등기 의무는 표준정관에 나와 있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탁은 문자 그대로 조합명의로 토지나 건축물의 명의를 이전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명의 이전에 부담감을 갖고 때로는 조합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신탁등기 필요성 재건축 사업은 이주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됩니다. 사업진행도중 일부 조합원이 근저당권설정, 압류등의 설정이 들어올 경우 이전고시시 신축 아파트에 근저당권, 압류등을 선순위로 등기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대법원 도시정비 등기처리규칙)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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