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우리강산 2022. 8. 17. 15:55
반응형

올해 6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안을 살피면 제132조2항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제안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11일부터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주비 명목으로 제공되던 혜택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서 건설사간의 과당 경쟁도 줄어들고 건축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수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는 결과가 될수도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