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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기준 2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 기본원칙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건축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일반건축물 기준 배치 및 평면계획 -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및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도시경관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위해 개발 전ㆍ후 현황배치도, 단면도..

재개발 재건축 건축심의

1) 심의방법(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1) 심의대상 및 절차 서울시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市 심의신청 ⇒ 주거정비 관련부서, 주택기획 관련부서 (관련규정 검토) ⇒ 市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자치구 심의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시 행 자 ⇒ 구청 접수 ⇒ 구청 주관부서 ⇒ 區 건축 위원회 ⇒ 건축 허가 신청 ㆍ건축심의 신청 ㆍ관련규정 검토 결과 ㆍ시ㆍ구 관련부서 협의결과(필요시) 및 구청장 의견을 첨부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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