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우리강산 2022. 7.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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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1/4) >

 

기본원칙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건축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일반건축물 기준
배치 및 평면계획
-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및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 공원, , 하천,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도시경관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위해 개발 전ㆍ후 현황배치도, 단면도(현황고, 계획고, 층수),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 도로변에 전면성을 갖는 보행자 위주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 계획을 배치 계획에 반영
광역교통체계(지하철, 버스, 근린공원, 학교 등)와의 연계, 공개공지ㆍ 공공보행통로ㆍ보행광장을 통한 보행자 위주의 접근체계로 공공성을 강화
- 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 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
-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자연환기 및 채광, 순환동선 계획
-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하고 남녀 변기 수는 동일(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의 경우 여성 변기 수는 남성의 1.5배 이상)하게 설치하며, 장애인 출입(보조기구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입면계획
-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2단 이상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 유도
-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헬리포트 설치되지 않도록,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2/4) >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공원화를 적극 검토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를 권장(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식 설치 Machine Romles)하며, 물탱크 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 부스터 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
건축물 설비 등은 Sky View(고층조망)를 고려하여 시각적인(입면, 상부)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 제외)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을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아래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공지 설치에 의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불인정
-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
- 공개공지는 건물 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 설치(지하철 역사, 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
-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 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
-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
- 공개공지 등 옥외 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

 

<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3/4) >

- 단지 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 내의 포장재료는 가급적 투수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지하층은 가능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큰 설치를 권장
- 지하철과 연결 등 건축물 입체 개발 시, 환기구는 도로 중앙분리대 및 대지 내 조경 공간 등에 계획되도록 하고, 지하철 출입구는 건축물 내부로 유도하되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상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함
- 건축물 내ㆍ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획
- 사업지 내ㆍ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
- 사업지 내 보행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수대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원 2.0m 이상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경사도 1/18 이하로 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 1/12 이하로 계획하되 휠체어 이용자가 쉴 수 있도록 30m마다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 친환경ㆍ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도록 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공공건축물은 1등급을 받아야 함. ,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 및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공공건축물은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함
- 신ㆍ재생 에너지시설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3%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
- 평지붕 등의 경우, 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옥상 녹화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 포함)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4/4) >

-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블라인드, 덧창, 어닝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지하층 거실용도 설계기준
-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설치를 허용하되, 채광환기 및 피난 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별표 1지하3층에 거실 설치 시 선큰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하3층의 거실 설치 허용


별표 1지하3층에 거실 설치 시 선큰 설계기준
1. 선큰 및 직통계단의 규격
.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설치
. 선큰의 규격
1) 매장 등(백화점, 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7% 이상
2) 집회장 등(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21% 이상
3) 사무실, 기타 : 지하3층 거실면적의 3% 이상
. 선큰은 거실 바닥면적 10마다 0.9m 비율 이상 거실부분에 접해야 하고 0.6m 비율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
. 직통계단()의 너비는 180cm 이상


2. 설비 기준
.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드랜처(수막)설비 및 공조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연 시스템 설치
.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 피난 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점멸조명 등) 설치
.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에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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