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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1/4) >
▣ 기본원칙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건축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일반건축물 기준 배치 및 평면계획 -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및 자연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도시경관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위해 개발 전ㆍ후 현황배치도, 단면도(현황고, 계획고, 층수),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 도로변에 전면성을 갖는 보행자 위주의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 네트워크 계획을 배치 계획에 반영 ∙ 광역교통체계(지하철, 버스, 근린공원, 학교 등)와의 연계, 공개공지ㆍ 공공보행통로ㆍ보행광장을 통한 보행자 위주의 접근체계로 공공성을 강화 - 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 진입로 부분은 가능한 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 -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자연환기 및 채광, 순환동선 계획 -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하고 남녀 변기 수는 동일(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의 경우 여성 변기 수는 남성의 1.5배 이상)하게 설치하며, 장애인 출입(보조기구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입면계획 -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2단 이상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 유도 -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헬리포트 설치되지 않도록,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2/4) >
∙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공원화를 적극 검토 ∙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를 권장(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식 설치 –Machine Romles)하며, 물탱크 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 → 부스터 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 ∙ 건축물 설비 등은 Sky View(고층조망)를 고려하여 시각적인(입면, 상부)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 ∙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단,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 제외) ∙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을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 아래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공지 설치에 의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불인정 -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 - 공개공지는 건물 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 설치(지하철 역사, 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 - 공개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 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 -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 - 공개공지 등 옥외 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 |
<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3/4) >
- 단지 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 내의 포장재료는 가급적 투수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지하층은 가능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큰 설치를 권장 - 지하철과 연결 등 건축물 입체 개발 시, 환기구는 도로 중앙분리대 및 대지 내 조경 공간 등에 계획되도록 하고, 지하철 출입구는 건축물 내부로 유도하되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상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함 - 건축물 내ㆍ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획 - 사업지 내ㆍ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 - 사업지 내 보행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수대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원 2.0m 이상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경사도 1/18 이하로 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 1/12 이하로 계획하되 휠체어 이용자가 쉴 수 있도록 30m마다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 친환경ㆍ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공공건축물은 1등급을 받아야 함. 단,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 및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 ∙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공공건축물은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함 - 신ㆍ재생 에너지시설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3%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 - 평지붕 등의 경우, 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옥상 녹화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 포함)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 서울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4/4) >
-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블라인드, 덧창, 어닝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지하층 거실용도 설계기준 -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설치를 허용하되, 채광‧환기 및 피난 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을 〔별표 1〕지하3층에 거실 설치 시 선큰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하3층의 거실 설치 허용 〔별표 1〕 지하3층에 거실 설치 시 선큰 설계기준 1. 선큰 및 직통계단의 규격 가.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 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설치 나. 선큰의 규격 1) 매장 등(백화점, 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7% 이상 2) 집회장 등(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21% 이상 3) 사무실, 기타 : 지하3층 거실면적의 3% 이상 다. 선큰은 거실 바닥면적 10㎡ 마다 0.9m 비율 이상 거실부분에 접해야 하고 0.6m 비율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 라. 직통계단(참)의 너비는 180cm 이상 2. 설비 기준 가.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드랜처(수막)설비 및 공조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연 시스템 설치 나.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다. 피난 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라.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점멸조명 등) 설치 마.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에 대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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