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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 >
입면이 차별화 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완화범위 | 완화세부기준 | 완화항목 |
5% 완화 (기준 전체의 25% 삭제) |
완화항목 1, 2, 4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4.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5. 단위주거의 평면의 크기ㆍ형태 및 단면의 형태를 다양화한 경우 6.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
10% 완화 (기준 전체의 20% 삭제) |
완화항목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완화항목 5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완화항목 6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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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완화 (기준 전체의 15% 삭제) |
완화항목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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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항목 5의 기준과 기타 1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
||
완화항목 3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
30% 전체 완화 (기준 전체의 0% 삭제)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 |
완화항목 6 및 5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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