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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가 점수 |
세대가변성 (주요기둥스팬) 【20점 이내】 |
ㅇ8m 이상 | |
ㅇ7m 이상, 8m 미만 | ||
ㅇ6m 이상, 7m 미만 | ||
ㅇ6m 미만 | ||
벽체 가변성 【20점 이내】 |
ㅇ코아만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 |
ㅇ코아+세대외측벽만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 ||
ㅇ코아+세대외측벽+세대간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 ||
ㅇ코아+세대외측벽+세대간벽+세대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 ||
전용설비의 분리 【20점 이내】 |
ㅇ화장실 및 주방 등 배관 및 덕트 설치공간에 인접한 샤프트 확보 ㅇ샤프트가 공용부 또는 접근 용이한 방향에 액세스도어 설치 ㅇ건식공법의 샤프트 설치 시 가점 부여 ㅇ공용배관과의 이음을 조립식공법 적용 시 가점 부여 ㅇ이중관 공법 적용 시 가점 부여 |
|
공용설비의 분리 【20점 이내】 |
ㅇ공용배관 샤프트 전용공간 설치 배제 ㅇ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공용설비 설치 ㅇ공용샤프트 1면을 조립식공법 적용 시 가점 부여 ㅇ공용배관 샤프트를 전용공간에 설치 시 감점 처리 |
|
변경후 공간계획 - 세대내 변경 - 층간변경 - 측세대변경 - 면적증감 【20점 이내】 |
ㅇ공간개선(주방, 거실 ,방 등 적정면적, 규모, 형태) | |
ㅇ동선개선(현관-거실, 거실-방, 화장실, 주방동선 등) | ||
ㅇ천정고개선(평면크기를 고려한 천정고 확보 등) | ||
ㅇ질적 개선(프라이버시, 편의시설, 채광, 환기, 시각개방, 발코니 등의 공간을 이용, ELㆍ주차장 개선 등) | ||
소음ㆍ진동ㆍ차음, 에너지 절약, 실내 공기질 등 |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 필수 |
※ 평가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하되 건축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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