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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우리강산 2022. 7.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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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평가서

 

1. 교육환경평가서 도입 배경 및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학교보건법 제6조의3정비구역안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으로 현재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교육감 소속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37, 2016.2.3., 제정]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법 제6조의 1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환경보호구역의설정 법 제8조의 1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제출시기 시행령 제16조의 5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전, 건축허가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일 60일 전)
승인절차 시행령 제17조의 1,2,3 (평가서 제출 후 45일 이내로 교육감에 의해 승인여부 결과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2. 대상사업 및 시기

대 상 제출시기 제출시기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사업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정비사업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그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5. 건축법 111항의 단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연면적 10, 21층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교육환경평가 협의 진행

 

 

 

4.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위치 일반사항 -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 될 것
-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등이 인접될 것
- 유치원 및 초·중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부합될 것
통학범위 -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도보로 30,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의 적정한 거리일 것
통학안전 - 교지가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 교지 인접도로가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효보도폭 확보
- 교문과 아파트 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통풍 조망 일조 - 통풍 및 조망 확보
- 교지일조시간 확보
크기및 외형 교지면적 - 법정 기준면적 이상확보
교지형태 -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풍수해 -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는 지역
토양환경 - 토양오염 우려수준 준수
-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대기환경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 준수
-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소음 및 진동 - 소음, 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준수
주변 유해환경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한
위험시설 -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시설 제한
공공시설 기반시설 -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그 밖의 공공시설 -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동시설 이용 가능성

5.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교육환경평가심의2018.7.30.)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통학
안전
아파트 준공과 학교 개축공사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아파트와 학교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교육
환경
평가서
참조
단지내와 초등학교 출입로 확보요함 단지내 학교 부출입구를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겠음
공사시 건설근로자 쉼터 조성 공사 개설시 어린이공원 위치 등에 건설근로자 쉼터를 조성 하겠음
조망

일조
학교와 아파트간 이격거리 최대한 확보 변경전 8m 이상에서 변경 후 10m 이상 이격하였음
대기
환경
대기오염 모델링에 사용하였던 공사장비(백호우, 덤프트럭, 불도저)를 소음대상 장비와 일치시키고, 결과에 대한 분석과정(계산과정) 제시 소음예측시 공사장비와 대기오염 예측시 공사장비를 일치시켰으며, 대기오염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과정을 제시하였음

최신자료 활용한 자료 분석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질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음
오염물질 분석은 정확한 자료 제시 상태에서 판단 필요 PM-10, PM-2.5, NO2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질 모델링 입출력 데이터를 작성하였음

 

 

6. 향후 계획

교육환경 평가 심의 조건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천안교육지원청 협의 의견을 이행하겠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00초등학교 개축에 관한 세부계획 등을 제출하여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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