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
1)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 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는 다음과 같음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면적이 30만㎡ 인 경우)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만을 정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ㆍ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ㆍ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ㆍ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ㆍ대안설정 및 평가
ㆍ종합평가 및 결론
ㆍ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3)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 등(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 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힘.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승인기관의 장 : 5부
- 협의기관의 장 : 20부
4)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보완(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해양수산부장관(항만의 건설사업, 해안 매립 및 간척 사 업,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등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5) 협의내용의 통보(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 환경부장관은 45일(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이내에 환경 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함
- 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서의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 보완ㆍ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ㆍ조정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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