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1) 범죄예방 대책 및 계획
① 가로등 설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정비구역 내 공가가 집중된 구역, 야간 안전 사각지대 파악
- 기존 가로등의 위치와 광량, 광효율 등 파악
- 노후된 가로등 및 사각지대에 임시 보안등 설치
- 공가 밀집지역에는 임시 보안등 추가 설치
- 가로등이 철거된 지역은 보안등 설치의 필요성 파악 검토
- 가로등 및 폐쇄회로 체계를 도면화 하여 조합 비치 후 상시 관리
- 이주 및 철거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방안 모색
② 정비구역 내 순찰요원 투입
- 현장 순찰요원들을 주․야간으로 투입
- 공가 발생에 따라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 업무협조 및 능동적인 대처법 연구
- 정비구역 이주 상황도면을 작성하여 공가세대 표시 및 중점관리
- 관리공가(조합에 신고된 공가)는 일 1회, 방치공가(조합에 신고되지 않은 공가)는 일2회 점검
- 방범 순찰일지 작성 및 합동순찰 일 1회 실시
③ 안전사고우려 건축물 사전철거
- 공가 발생시 정비구역 도면에 표시하고 공가 관리카드 작성 비치
- 공가식별 표시(공가 안내문)를 부착하여 불법 출입을 사전에 방지
2) 상황실 설치 및 순찰계획
① 현장 내 상황실 설치(폐쇄회로 모니터링)
- 상황실을 개설하여 24시간 모니터링
- 순찰요원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수시 모니터링
② 순찰조 편성
- 주․야간 순찰활동을 통하여 외부인의 출입 여부 확인 및 범죄발생 사전예방
- 순찰활동 시 무전기를 휴대하여 범죄 발생 시 순찰요원 전원을 투입하여 즉시 조치
③ 관할지구대 연계협조
- 도시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관할 지구대에 협조요청 및 지구대와 연계하여 순찰강화
3) 주택 및 상가 등 공가관리 및 순찰 진행일정
① 순찰운영기간 : 공가 발생일부터 철거 착공일까지
② 순찰계획 : 보행도로 위주 순찰, 공가 발생 시 철거 전까지 안전점검 순찰
③ 순찰일지작성 : 공가는 순찰 시 출입구 폐쇄 확인(문, 창문 등)
4) 폐쇄회로 설치 및 운영계획
① 폐쇄회로 운영기간 : 이주개시일부터 철거 착공일까지
② 정비구역 내 공가가 집중된 구역, 야간 안전 사각지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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