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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환경오염 방지대책

우리강산 2022. 7.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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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방지대책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요인은 기계의 소음과 먼지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발생과 확산을 줄이기 위하여 공법의 적절한 선택, 또는 방지시설을 최대한으로 설치한다.

 

1) 소음방지 대책

철거의 공법을 가능한 한 타격식으로 하지 않고 압력식으로 한다.

上記 압력식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상용장비 : 유압압쇄기(EXCAVATOR에 부착사용)

동시 중장비 사용을 가급적 제한한다.

(저소음장비를 사용하여도 기본적 장비의 소음은 없을 수 없으므로 여러대 의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계획 을 세워야한다.)

장비의 소음이 가능한 인근 주민에게 미치지 않도록 장비의 작업 위치를 잘 선정하도록 한다.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후 시간에의 작업을 가급적 피하여 작업에 임한다.

방음막을 설치하여 법적 공사장 소음 허용 한도내에 작업을 실시한다. (허용한도 : 70dB)

 

2) 비산먼지 발생대책

철거대상물에 사전에 충분한 살수작업으로 철거시 발생되는 먼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철거중 일어나는 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철거되는 부위마다 계속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한다.

공사현장내 운송차량 통행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혀여 살수 및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폐기물 처리시 운송차량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낸 후 외부로 반출토록 한다.

세륜장을 설치하여 운송차량의 바퀴를 철저히 세륜하여 반출토록 한다.

공사현장 경계선에 방진막을 설치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의 확산을 방지한다.

 

3) 석면(지정폐기물 처리) - 허가된 지정폐기물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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