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ㆍ공유지 매입 관련협의
1) 관리청과 협의
(1) 사업시행계획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해당 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함(법 제98조제1항)
국유재산 : 자치구 재무 관련부서 → 시 재산관리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2) 공유재산 특별회계재산
해당 재산관리 관련부서(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구청 정비사업 관련부서에 권한 위임됨)
일반회계재산 : 자치구 재무 관련부서 → 시 재산관리 관련부서
(3) 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함(법 제98조제2항)
2) 제출서류(사업시행자 → 해당 구 도시개발 관련부서)
(1) 국ㆍ공유지 처분 현황
(2) 무상양도계획서
용도 폐지될 국ㆍ공유지 공공시설(무상양도대상)조서(관리청별 총괄)
재산관리 관련부서별 무상양도 요청 토지조서
(3)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및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 조서
3) 용도폐지 및 가격평가기준일
(1) 용도폐지 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법 제98조제5항)
(2) 가격평가 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법 제98조제6항)
6.6.4 국ㆍ공유지의 점유ㆍ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1)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제외)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
점유ㆍ사용 인정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사용 면적으로 함
- 다만,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됨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함
위의 규정에 의한 점유ㆍ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를 함께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ㆍ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됨
2) 점유ㆍ사용면적의 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함(서울시 정비조례 제55조제2항)
3)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때까지 당해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국ㆍ공유지 재산의 용도상 분류
1) 행정 재산
① 공용 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업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ㆍ관사 등)
② 공공용 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공원 등)
③ 기업용 재산
- 정부 기업(철도ㆍ통신ㆍ양곡ㆍ조달 등)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④ 보존용 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2) 일반 재산
행정 재산 외의 모든 국유 재산
⨀국ㆍ공유지 재산의 매각가격 결정
1) 사업시행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 체결할 경우(법 제98조제6항)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함
2) 사업시행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 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법 제98조제6항)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함
⨀ 국ㆍ공유지 재산의 매각 절차도
국ㆍ공유지 재산의 매각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절 차 > | < 절차 > | < 세부사항 > | ||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시행자 ⟶ 구청장) |
ㆍ국ㆍ공유지 명세 첨부 | |||
⇓ | ||||
관리청 의견 제시 (20일 이내) |
관리청 협의 (구청장 ⟶ 관리청) |
ㆍ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불가 | ||
⇓ | ||||
사업시행계획인가 (구청장 ⟶ 시행자) |
ㆍ국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것으로 봄 ㆍ용도 폐지된 경우 토지총괄부서로 이관해야 함 |
|||
⇓ | ||||
매각신청 (시행자 등 → 관리청) |
ㆍ인가고시일 3년 이내(이후 계약 시 재평가) ㆍ시행자가 일괄 매각신청 ㆍ관리처분신청 전 매매계약 |
|||
⇓ | ||||
검토 및 감정평가 (인가고시일 기준) |
계약체결 (관리청 → 시행자 등) |
ㆍ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 가능 ㆍ변상금 징수 |
||
⇓ | ||||
매각대금 납부 (시행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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