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합원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업무처리 절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음
<절차 및 주요 수행자> | <업무처리 부서> | <관련 근거> |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 •시장ㆍ군수등 | •법 제50조7항 | ||
↓ | ||||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공고 (조합 → 토지등소유자) |
•업무주관 부서 | •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 |
||
↓ | ||||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 조합) |
•업무주관 부서 •주민대표기구 |
•법 제72조3항 •시행령 제59조3항 |
||
↓ | ||||
권리신고 (소유자 외의 권리자 →조합) |
•업무주관 부서 •주민대표기구 |
•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
||
↓ | ||||
종전 및 분양예정 토지(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산정 |
•감정평가사 •업무주관부서 •주민대표기구 |
•법 제74조제1항ㆍ제2항 •서울시 정비조례 제35조 |
||
↓ | ||||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 |
•업무주관부서 •주민대표기구 •관리처분계획 수립 용역사 |
•법 제74조 •시행령 제61ㆍ62ㆍ63조 •서울시 정비조례 제33ㆍ34조 |
||
↓ | ||||
총회 결의 ㆍ공람 공고 (조합 → 토지등소유자) |
•업무주관 부서(현장 사무소장) •주민대표기구 |
•법 제78조 •시행령 제65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조합 → 구청장) |
•업무주관 부서 | •시행규칙 제12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구청장) |
•법 제74ㆍ78조 •시행규칙 제13조 |
|||
↓ | ||||
인가내용의 통지 (조합 → 분양신청자) |
•업무주관 부서 •주민대표기구 |
•법 제78조제5항 |
2.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을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지분 아래 변환시켜 배분하는 포괄적인 행정계획임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과 새로운 권리의 처분 및 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권리자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와 새로운 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 및 처분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의 형태를 갖고 있음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부담 및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예비 청산절차로서 사실상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 받을 금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됨
(TIP)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시 참고사항 |
☑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 현안은 사업비 등 자금문제와 권리조정 또는 권리변환에 관한 권리문제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은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사업과정의 어느 절차보다도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계이며, 당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임 ☑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자금 부담이 많거나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권리 조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됨 |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과(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 제8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28x90
반응형
'재개발 재건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 이전고시 (0) | 2022.08.02 |
---|---|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0) | 2022.08.01 |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0) | 2022.08.01 |
재개발 재건축 국공유지 매입관련협의 (0) | 2022.07.29 |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관련협의 (0) |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