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건축 재개발 안전관리 대책

우리강산 2022. 7.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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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책

 

1) 비계ㆍ방진막 설치/해체 공사

6M이상 되는 곳의 설치 또는 해체 공사시 는 숙련된 비계공만을 작업에 임하게 한다.

코너부분 에 파이프 끝이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안전모 또는 안전띠 등 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2) 건물 및 철구조물 해체공사

중장비로 건물해체 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낙석 또는 해체물 파편의 튀어나감을 방지 한다.

방진벽을 건물 사면에 설치하여 폐재류나 분진의 장외 반출을 방지한다.

중장비 운행 작업 중인 사람 또는 기타 주변 장애물에 유의한다.

철구조물 또는 고철 절단 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비 현장 내에 소화기를 배치한다.

 

3) 수집운반 공사 시

파쇄된 폐콘크리트 상차시 무리한 장비사용으로 인한(상차물의 크리, 작업속도)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운송차량운행은 안전속도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차량운송시 교통요원을 배치한다.

운반차량에 적재할 때 적재량 엄수(용량이상으로 적재금지)

폐콘크리트 장외운반 적재시 적재함 카바를 씌운다.

 

4) 일반 안전수칙의 이행

안전시설물의 적절함 설치(안전 휀스, 안전 간판, 안내문등)

개인용 안전장구 착용의 습성화(안전모, 안전벨트, 보안경)

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 철저이행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

현장내 외부인 출입금지

작업 중 음주행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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