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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의 절차
1. 기본원칙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과 거주자 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적으로는 현재까지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및 미시행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함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대안사업 추진을 유도함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생활권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준수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주거지 특성상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2 .정비구역(재개발사업) 지정 절차
1)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제도가 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조건에 부합하면 정비구역으로 바로 지정 가능하나, 주거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이 정비사업을 원하는 곳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절차 추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절차 비교>
2)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 주민동의율 10%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요청가능, 자치구에서는 주민동의율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 이행
3) 세부 실행절차
총 3단계로 진행하며, 1단계(사전타당성 검토) → 2단계(정비계획(안)수립) → 3단계(구역지정(인허가)) 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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