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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지수의 활용 및 운영
⨀ 주거정비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활용
⨀ 정비예정구역제도의 대체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신규지정(준공업지역 포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세 부항목들에 대한 배점기준과 정비사업 허용 가부 기준점수를 설정하여 운영
⨀ 정비사업의 주민제안(요청) 시 사전검토를 통한 해당구역의 정비사업 허용 가부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주민 에게 통보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주거정비지수가 아닌 기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거정비지수제는 정비기본계획에 기준 점수(70점)를 명시하되,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 원회 자문을 통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조정 시 ±10점 범위 내에서 주택멸실과 공급 상 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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