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우리강산 2022. 7.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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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법 제31,32,3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에 대한 주도권장악을 위한 상호비방ㆍ금품살포 등 분쟁과 부조리발생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

설립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요건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구성 동의서는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인 이상 가능

운영 :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함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함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추진위원회의 기능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운영규정 작성, 동의서 접수, 창립총회 개최, 정관 초안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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