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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아래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관리처분계획 내용 |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임대관리위탁주택 내용 포함) 4.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일반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
1.분양신청완료 |
2.관리처분계획수립 |
3.종전자산 및 분담금 통지 |
4.관리처분계획 총회 (조합원과반수 동의) |
5.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
6.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7.관리처분계획인가(30일 이내) 타당성 검증 시(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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