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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관련 자료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현금청산 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분양 받은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함
□ 재분양신청 허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음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 미신청자 및 분양신청 철회자에게 재분양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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