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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 계획

우리강산 2022. 7.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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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 5)

 

도시기능의 회복ㆍ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계획적으로 정비, 정비사업의 목표ㆍ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계획연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정비기본계획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정비계획수립시기 포함)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
정비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14일 이상)/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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