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를 해야 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지표조사 시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지표조사 대상사업(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1)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2) 사업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구청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 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④ 서울특별시의 퇴계로ㆍ다산로ㆍ왕산로ㆍ율곡로ㆍ사직로ㆍ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⑤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사업별 지표조사 시기 등
사업별 지표조사 시기는 다음과 같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 지표조사 시기 |
ㆍ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ㆍ도시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ㆍ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ㆍ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만을 정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할 것
설계자 선정 시 설계과업에 포함하여 발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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