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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가능
구 분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대상 |
내 용 | 1. 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경미한 변경은 동의절차 생략) |
[개정]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2/3 이하 범위 (시ㆍ도조례 비율)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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