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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이전고시
□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하여야 함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내리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완공된 건축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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