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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지정권자 : 특별/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 ||
특별시ㆍ광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구가 없는 시) |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 |
정비계획안 작성(시장ㆍ구청장) | 정비계획안 작성(시장) | |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
정비구역지정 신청(시ㆍ구→시ㆍ도) | ⤋ | |
시(특별시, 광역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정비계획 주요 내용(법 제9조) |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내용 11.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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