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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우리강산 2022. 7.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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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지정권자 : 특별/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 가능 /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특별시ㆍ광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구가 없는 시)   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정비계획안 작성(시장ㆍ구청장)   정비계획안 작성(시장)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서면통보ㆍ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정비구역지정 신청(시ㆍ구시ㆍ도)                  ⤋
     
(특별시, 광역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정비계획 주요 내용(법 제9조)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내용
11. 국토계획법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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