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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우리강산 2022. 7.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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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 동의내용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공사비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의무(연번부여)

법정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 첨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 이 경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어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기존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소송 중 추가ㆍ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 법원판결로 조합설립인가 무효ㆍ취소가 확정되어 재인가 신청

기존 동의서 재사용 취지와 반대의사표시 방법 등 서면 설명ㆍ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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