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설립동의서 작성방법
⨀ 동의내용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② 공사비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③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④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
⨀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사용의무(연번부여)
법정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①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②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단, 이 경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어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 기존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소송 중 추가ㆍ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 법원판결로 조합설립인가 무효ㆍ취소가 확정되어 재인가 신청
⨀ 기존 동의서 재사용 취지와 반대의사표시 방법 등 서면 설명ㆍ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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