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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우리강산 2022. 7.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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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1)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효율적 실행을 목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한하여 구역경계설정,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수립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구역뿐만 아니라 그밖에 일반주거지를 포함하여 전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ㆍ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임

 

<기본계획 주요 변경 사항>

 

 

 

2) 생활권단위의 종합 관리

-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대체 가능

 

3) 주거지 정비ㆍ관리를 위한 기준(관리수단) 도입

주거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표 및 지수제 도입(지표계획)

-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거환경지표 도입

-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제

-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기준인 주거관리 지수제 도입

 

 

<주거환경지표/주거정비지수/주거관리지수의 개념>

 

 

 

 

(1) 주거환경지표

- 주거환경지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생활권계획 수립시 주거 및 기초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물리적 여건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준임

- 정비사업시 사업성만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객관적 지표를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족을 진단하여 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공시설계획 등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지표 도입

 

(2) 주거정비지수

- 주거정비지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차등 점수화하고, 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정비구역지정 요건임

 

(3) 주거관리지수

- 주거관리지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예산지원 우선순위 판단 기준으로 도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정부분 공공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바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하며, 대상지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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