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시기 및 지연이자
2018년 2월 9일부터 전문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시기및 지연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1.현금청산 시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시기에 관해 살펴 보면,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점에 관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뒤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종래의 구 도시정비법이 2013.12.24자 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후 전문 개정된 도시정비법도 같은 내용(90일)을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설립 시기에 따라 청산시기 결정
2013.12.24.자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에 의하면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시기를 150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90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이 2013.12.24.을 기준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3.현금청산 지연이자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대해 살펴보자. 전문개정된 새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만일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청산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있어야만 이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지연가산금이 부과되던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새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청구에 관한 지연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그런데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규정은 새 도시정비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2012.8.2.에 시행된 구도시정비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연이자규정이 처음 도입되던 당시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서 “현금청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규정은 이 법 시행(2012.8.2.)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그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했다.
전문개정된 새 도시정비법도 이와 같은 종래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연이자 규정은 2012.8.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새 도시정비법의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이자규정 적용시기를 제한했다.
따라서 새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연이자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2012.8.2.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새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규정은 2018.2.9.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결국 새 도시정비법 지연이자규정은 2012.8.2.이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조합이 2018.2.9.이후에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2012.8.2.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2018.2.9.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조합은 정관규정에 따른 종래의 지연이자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2012.8.2.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에는 지연이자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새 도시정비법 부칙 제18조 단서는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산자가 된 직후 청산자가 조합에 수용재결신청을 했다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협의기간 150일이 적용되고,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기간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시 60일이 도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가산금이 부과된다 할 것이다.
결국, 새 도시정비법의 지연이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8.2.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공익사업법상의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리에 따르게 되므로 새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기간을 도과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상의 지연손해금이나 새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법에 의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의 협의기간이 지나고 공익사업법상의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상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0) | 2022.08.17 |
---|---|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0) |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