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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2

재개발 재건축 이전고시

⨀ 재개발 재건축 이전고시 1) 이전고시 의의 (1) 개념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법 제86조)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이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비사업 이후의 권리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양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게 됨 따라서 종전의 권리관계가 종후의 권리관계로 변경됨 일반적인 사업과 정비사업과의 차이로 인해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라는 절차를 두고 있음 (2)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정비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 준공 및 이전고시

준공 및 이전고시 □ 준공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하여야 함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내리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완공된 건축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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