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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1.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건 및 절차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카테고리 없음 2022.07.14

주거환경 개선사업 절차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ㆍ 10년마다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ㆍ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정비구역지정 고시 ㆍ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ㆍ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ㆍ 관계서류 일반인 열람 사업시행자 지정 ㆍ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및 세입자 1/2이상 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ㆍ 주민공람(30일 이상) ㆍ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택지 매수 ㆍ 토지지장물 조사 ㆍ 보상, 이..

카테고리 없음 2022.07.14

아파트 재건축 사업절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진행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부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정비구역 지정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원회 승인 •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공공지원으로 업무수행..

카테고리 없음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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