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하도록 서울시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나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안전진단 통과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오직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만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