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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시기 2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하도록서울시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하도록 서울시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나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안전진단 통과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오직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만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앞으..

부동산 뉴스 2023.02.03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1. 시공자 선정 시기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만 '서울시 조례'를 통해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 및 각종 부조리 등을 막겠다는 것이 서울시 조례 제정의 취지임. -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2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범위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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