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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하도록서울시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우리강산 2023. 2.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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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하도록
서울시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나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안전진단 통과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오직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만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을 만든 후 바로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시공사의 구체적인 시공계획이 나오고 건축·교통 심의 절차를 밟게 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합 입장에선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계획을 짤 때는 각종 설계비와 용역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 조합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자 서울시는 최대 60억원까지 공공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단지의 경우 지원을 받고도 비용이 모잘라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앞으로 시공사를 미리 뽑을 수 있게 되면 시공사를 통해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 받는 게 가능해진다.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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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제도개선 특별팀(TF) 구성안

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비리나 유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금을 쥔 시공사가 소위 ‘갑’의 위치에 서게 돼 조합이 휘둘릴 가능성도 높다. 여태껏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뤘던 이유다.

서울시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장치를 조만간 마련해 시공사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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