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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 2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1)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함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2010. 4. 15. 이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 2) 관련규정 및 표준계약서 법 제118조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례로 위임(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반계약, 전자입찰계약, 시공사 선정기준)’(국토교통부)...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1. 시공자 선정 시기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만 '서울시 조례'를 통해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 및 각종 부조리 등을 막겠다는 것이 서울시 조례 제정의 취지임. -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2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범위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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