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1)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함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2010. 4. 15. 이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
2) 관련규정 및 표준계약서
법 제118조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례로 위임(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반계약, 전자입찰계약, 시공사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추진위, 조합 적용)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2018. 2. 9.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내용
가. 지명경쟁입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제27조)
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29조)
다.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30조제1항). 다만 기본이주비 이자는 대여 가능하지만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은 안 됨. 재건축사업은 추가이주비 이자 대여도 안 됨(제30조)
라. 조합은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시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제34조제1항)
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 시 서면의결 제출자는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함(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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