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우리강산 2022. 8. 3. 14:32
728x90
반응형

⨀ 재개발 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1)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12(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13(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1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함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2010. 4. 15. 이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9,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

 

2) 관련규정 및 표준계약서

법 제118조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례로 위임(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반계약, 전자입찰계약, 시공사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추진위, 조합 적용)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2018. 2. 9.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내용

. 지명경쟁입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27)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29)

.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30조제1). 다만 기본이주비 이자는 대여 가능하지만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것은 안 됨. 재건축사업은 추가이주비 이자 대여도 안 됨(30)

. 조합은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시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함(34조제1)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 시 서면의결 제출자는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함(35조제2항 내지 제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