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등기
1) 등기 촉탁(사업시행자 →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법 제88조)
등기촉탁 시점 :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촉탁권자 : 사업시행자
2) 등기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 규칙 제5조)
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해야 함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계획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해야 함
- 그러나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위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함
3) 등기종류
토지등소유자분양 : 보존등기
일반분양 :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일반분양자)
4) 등기기간
토지등소유자 보존등기 : 이전고시일 이후
일반분양자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5) 등기신청의 구비서류
토지등소유자 보존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사업시행자)
- 취득세 영수증(등기소 보관용, 구청 통보용)
- 조합설립인가서(조합 방식에 한함)
• 관리처분인가서
• 이전고시문
- 사업시행자의 법인등기부
- 정관 사본(토지등소유자 방식은 규약, SH 단독시행은 사업시행규정)
- 토지등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일반분양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사업시행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시행자 인감도장 날인
- 사업시행자의 법인등기부
- 분양계약서 원본
- 일반분양자 주민등록등본
- 일반분양자 도장
6) 등기 후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분양자에 대한 등기는 등기필증을, 무상귀속공공 시설은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구청에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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