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보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

우리강산 2022. 8. 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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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15(임원), 16(임원의 직무), 17(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18(임원의 해임 등), 19(임직원의 보수 등)

 

1) 임원의 수 및 선임

조합장은 1인만 선임하고, 이사는 3인 이상(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인 이상)을 선임하고,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선임함.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할 수 있고, 다득표로 정한 경우 선임예정 수까지 다득표자가 임원으로 선임됨.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합임원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법 제41조제5)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2) 임원의 임기

보궐선임 시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임될 수 있으나,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함.

임원의 임기와 관련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임기만료이전

선임 시 전임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임기만료 후 선임 시 총회선임일로부터 각각 임기가 개시됨.

보궐선임 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임.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와 동일한 임기를 적용할 필요성도 적으므로, 선임 시 새로운 임기개시로 정할 수 있음

임원의 연임은 대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가능함(대법 200989337), 후보등록 공고절차 불요

임기만료 임원의 직무범위

- 임기만료 임원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종전과 동일한 권한 행사 가능

 

3) 임원의 자격제한

임원 피선출권은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자에게 인정됨

‘3년 이내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족함(연속 1년 아님).

관리처분인가 후 또는 조합원 이주 후 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거나 삭제되어야 함.

후보자에게 조합원 일정수의 추천을 요구할 경우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합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후보자격 인정 여부(인정설, 부정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함.

 

4) 임원의 결격사유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는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의미함(대법 20055768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법 제42조제3항에 의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정관 제16조제6항제2호는 삭제되어야 함.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동 상실됨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 의결함.

최근 정보공개의무위반과 관련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 많음.

 

5)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함(법 제43조 제5)

표준정관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

법원의 허가 불요

해임사유 불요

임원해임안건 및 부수 안건만 상정 가능(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불가)

해임대상 임원은 같은 기일과 같은 안건으로 총회 소집 불가

총회의 임원해임결의가 있어도 직무집행정지결의(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없는 한 종전 임원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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