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방법(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1) 심의대상 및 절차 서울시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市 심의신청 ⇒ 주거정비 관련부서, 주택기획 관련부서 (관련규정 검토) ⇒ 市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자치구 심의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시 행 자 ⇒ 구청 접수 ⇒ 구청 주관부서 ⇒ 區 건축 위원회 ⇒ 건축 허가 신청 ㆍ건축심의 신청 ㆍ관련규정 검토 결과 ㆍ시ㆍ구 관련부서 협의결과(필요시) 및 구청장 의견을 첨부하여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