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평가서 1. 교육환경평가서 도입 배경 및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2월 4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의‘정비구역안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으로 현재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교육감 소속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37호,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