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1. 시공자 선정 시기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만 '서울시 조례'를 통해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 및 각종 부조리 등을 막겠다는 것이 서울시 조례 제정의 취지임. -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2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범위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 3.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