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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3.전매제한 완화

우리강산 2023. 1.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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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매제한 완화

 

(종전) 수도권은 최대 10,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전매제한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 과밀억제권역은 1,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 1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 6개월 없음

 

 

 

 

 

(효과)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2023.3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였던지역은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전매제한은 1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일반분양이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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