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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매제한 완화
□ (종전)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전매제한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 (변경)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 (효과)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2023.3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였던지역은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전매제한은 1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일반분양이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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