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관련협의 1) 임대주택의 건설 (1)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 (2)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SH와 협의해야 함 ① 정비구역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②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 등 ③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조서 ⨀ 임대주택의 매각(서울시 정비조례 제42조) ① 시장은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 포함)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