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공급 방안)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목 적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역세권 안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사업방법으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