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절차에 따른 평균 소요기간은 8년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도 있지만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ㆍ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ㆍ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 주민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 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ㆍ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