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ㆍ공유지 매입 관련협의 1) 관리청과 협의 (1) 사업시행계획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해당 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함(법 제98조제1항) 국유재산 : 자치구 재무 관련부서 → 시 재산관리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2) 공유재산 특별회계재산 해당 재산관리 관련부서(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구청 정비사업 관련부서에 권한 위임됨) 일반회계재산 : 자치구 재무 관련부서 → 시 재산관리 관련부서 (3) 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함(법 제98조제2항) 2) 제출서류(사업시행자 → 해당 구 도시개발 관련부서) (1) 국ㆍ공유지 처분 현황 (2) 무상양도계획서 용도 폐지될 국ㆍ공유지 공공시설(무상양도대상)조서(관리청별 총괄) 재산관리 관련부서별 무상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