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상가소유자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기준 ☑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상가)시설물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일정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ㆍ등록ㆍ면허ㆍ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기간(4개월)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함 -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액은 보상하지 않고 권리가액에 포함함 ☑ 영업보상 및 권리가액 포함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건축물 구분 영업 구분 보상 내용 구분 영업손실보상 4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동산(시설물) 이전비 보상 무허가 건축..